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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 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취소는 13세 미만의 양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했거나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고,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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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란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입양취소신고 참조).
※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민법」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민법」 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3조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입양취소 청구권자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5조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69조제1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70조제1항).
양자가 성년인 경우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7조 제873조제1항).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입양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69조제3항제2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8조 제874조).
※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를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89조 제866조).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을 하면 ① 13세 미만인 양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 ②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것, ③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양자가 사망하면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입양취소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취소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 입양취소의 효력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입양취소 신고의무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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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제63조정부24-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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