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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신고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후단).
이와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므로, 다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폐업신고는 업종별로 면허·허가·신고·등록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사이트 –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부가가치세를 완납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세금의 납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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