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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유학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의 학적 처리는 각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인정유학을 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려고 하거나 취학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시 학적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학적처리의 기준
인정유학자 :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유학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미인정유학자 :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 2쪽]
※ 인정유학자 및 미인정유학자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유학을 위한 계획 세우기 ㅡ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ㅡ 자비유학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자의 경우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 유학자의 학적 처리는 각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4쪽
초·중학생 :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고등학생 :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미인정 유학자는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으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귀국 후 편입학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정유학자의 경우
초·중학생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 도 해당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고등학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의 합산과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배정받게 됩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4쪽).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참조).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여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5-6쪽
정원 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생이 재취학을 원하거나 자퇴한 고등학생이 편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을 간 후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에는 재취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허용할 수도 있으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도 실시할 수 없음).
※ 해외의 미인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유학한 경우 귀국 후 학적처리방법
(질문)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무교육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일(日)을 결석처리하고 결석이 3개월 경과하게 되면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또는 학력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98조의2제1항제3호).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귤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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