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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유학으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취소신청을 한 후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하면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은 < 정부24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운전면허증으로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④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함)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①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②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③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기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아 적성검사(한국면허 인정국)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한국면허 불인정국) 등만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 외국면허 교환발급에 대해서는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해제신고하기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를 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해제신고를 하면 입국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자격-자격취득/가입-지역가입자-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안내 참조).
급여정지 해제는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상담(☎ 1577-100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재개 신고하기
유학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면 귀국 후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ㅡ 연금정보 ㅡ 알기쉬운 국민연금 ㅡ 가입 및 신고 ㅡ 지역가입자 ㅡ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참조).
납부재개신청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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