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유학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4조).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가. (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재외공간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