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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하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이란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하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관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신청서류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 이상 3.6㎝ 이하인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
여권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 여권, 국적』의 <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발급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란 ?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비자발급의 필요성과 예외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그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를 원칙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제3국 여행 통과객,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유학생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대략 30일 ~ 90일 정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외국에 머물러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후 체류해야 합니다.
※ 각국의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한 안내는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절차,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 준비하기-여권·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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