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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조회수: 1122건 추천수: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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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합격했는데,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화면 등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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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자금을 송금·이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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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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