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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빠
    2017.07.20
    초등 1학년 안전교육시간에 안전교실로 사용하는 음악실에서 학습 시작중 선생님책상에 있던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2도 화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당시 병원응급실 이동수단을 콜택시를 이용했다는데 응급차량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는게 교육부에서 승인된 안전메뉴얼 인지요? 교내응급환자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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