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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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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또는 용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화장품, 의약품 등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포장은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으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2023. 7. 6. 발령·시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안전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 포함)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다음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대상 품목입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제품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데, 중량이나 용기형태 또는 1회용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4].

구 분

함유 물질

 

 

제품내 특정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에틸렌글리콜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에탄

살리실산메틸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메타크릴산

개미산(포름산)

하이포(차아)염소산염

과산화수소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르폴린

아세토니트릴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이소부틸 알코올

테르펜 알코올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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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입니다(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5항).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자는 이후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5항 및 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견본
제품의 효과·효능(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의 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별표 5 및 별표 6 참조).
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중량 또는 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 모형

 

어린이보호포장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경우에 한해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참조).

표시면 면적

표시사항

50 ㎠~100 ㎠

 • 품목

 • 제품명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주요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50 ㎠ 미만

 • 품목

 • 제품명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또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구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규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재

위반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수입 금지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품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 등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제품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제품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

과징금 부과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조·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38조

위반사실 공표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제품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 공표

제40조

※ 생활화학제품 외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의 <가정안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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