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성범죄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성충동 약물치료

    조회수: 12222건   추천수: 3838건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