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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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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성범죄 피해자 3.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담당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 수사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피해자 보호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정보 삭제 등 요청
  •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단계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집행단계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단계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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