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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안건명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판시사항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
결정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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