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정폭력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웃 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고해도 되나요?

  •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신고_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와 함께 ②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이웃 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고해도 되나요?
  •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람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구조대ᆞ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아동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상담원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과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 하나?
  •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수사, 상담소ᆞ보호시설ᆞ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애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