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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06-015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사건명   □ 06-015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판단 1)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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