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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구역·구간을 정해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찰청장: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5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함)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위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15

20km/h 이하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및 별표 10 제3호).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안전거리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거리 확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위반시 제재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3호, 제47호, 제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3.)

위반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1만원

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승합차등 : 3만원

승용차등 : 3만원

이륜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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