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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www.easylaw.go.kr 연합회 운영 및 해산 등
  • www.easylaw.go.kr 연합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www.easylaw.go.kr 기관 및 회원 √ 연합회는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고,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조합원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연합회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합니다. √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사업 연합회는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하되, ①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②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③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관리•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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