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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www.easylaw.go.kr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1. 발기인 모집 : 최소 5인 이상 → 2. 정관작성  : 목적, 주된 사무소 등 기본적 내부규정 → 3.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사업계획, 이사장 선임 등에 대한 의결 → 5. 설립인가 신청 : 주된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6. 사무인계 :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7. 출자금 등 납입 :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좌자수 30/100 이내에서 출자가능 → 8. 설립등기 :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
  • www.easylaw.go.kr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www.easylaw.go.kr 기관 및 조합원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www.easylaw.go.kr 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과 같은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해야합니다.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www.easylaw.go.kr 관리•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은 업무에 관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에게 감독을 위탁합니다. 설립인가의 취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2회 이상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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