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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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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벨2018.07.31협동조합의 해산시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에서
1)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
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민법」 제87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
제1호).
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만약 청산인이 채무의 변재 등 청산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산인에 대한 벌칙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해당조항을 보면
제117조(벌칙)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5조 제3항, 제50조 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 제3항, 제97조 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상기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가 제외되어 있어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청산인의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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