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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병원 앞에 어르신과 간호사들의 모습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요양병원,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서 사진 발췌>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들어가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의2).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입소절차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함)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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