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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참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음 수당은 제외함

 

√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

 ·입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융재산

 ·금융자산

 

 ·보험상품

 

 ·금융재산 및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금의 신청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자료실-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동신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제출서류
수급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규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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