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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리콜"이란 무엇인가요?

  • 소비자 안전정보 3. 리콜(Recall)제도 www.easylaw.go.kr
  • Q. 영양제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리콜"이란 무엇인가요?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조치입니다.
  • 리콜의 유형 1.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리콜의 유형 2.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 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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