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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조회수: 16062건 추천수: 4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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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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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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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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