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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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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2019.05.2750cc미만 스쿠터입니다. 튜닝시 별도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그 스쿠터에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장착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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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전기차2018.08.20삼륜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면허가 궁금해서 경찰서 및 판매처에 문의했는데, 각각 답이 다르고 법의 해석도 다르네요. 해당차량의 최대출력은 3200W/286rpm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벗어나니 1종 소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판매처에는 4000W 이하이면 1종 보통으로 운전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법제처 종합법령센터도 뒤져보고 한 판단으로는 1종 보통으로 운전 불가능하고 1종 소형을 별도로 따야된다고 보는데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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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2016.01.08안녕하세요. 제가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없습니다. 모로코에 갈 예정인데 이 나라가 교통 제네바협약국에 포함됐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봤지만 알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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