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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란 무엇인가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01 대중교통 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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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승차란 무엇인가요?
  • 부정승차란?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승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야 하며,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시내버스에 부정승차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급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하며(현금 납부), 부가운임을 내지 않으면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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