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진
2020.10.14
칵테일쉐이커(기물)세트를 중국에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은 어디서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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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관련 법률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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