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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에 대한 수출검역의 종류에는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가 있으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역의 종류 및 방법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출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38호, 2022. 12. 23. 발령, 2023. 1. 1. 시행) 제6조,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
구분 |
검역방법 |
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1. 유영 및 행동의 정상 여부
2. 외부증상 √ 체색, 체형, 복부, 아가미, 안구·체표 등의 정상여부
3. 해부학적 증상(수산생물검역관이 위의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
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름[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을 따름] |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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