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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
    2020.06.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2세되는 사람이고.. 92세 양어머님(친아들은 아니고 그냥 편의상 아들이라고 함)이 20여년간 저와 이웃해 사시는데 저를 아들처럼 대하시며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자녀가 없음)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당신께서는 사후에 저에게 장례를 치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당연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공서나 은행, 병원등을 어머님을 대신하여 방문할 때 자녀가 아닌 이유로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당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하지만
    돌아가신다면 은행이나 관공서 일들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을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양아들로 입적할수 있는지요?
    2. 단순히 주민등록만 함께해 놓아도(동거인으로) 사망신고 등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 버블소다
    2019.01.28
    저는 현재 27세 성인이고 저희 삼촌은 53세 미혼,지적 장애 3등급으로 책정받으셨습니다. 제가 삼촌의 양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 입양과 달라지는건가요 ?
    먼저 법정 후견인 설정을 먼저 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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