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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경북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사업(이하 본사업) 담당자입니다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중이며,조달청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등록이 되어서시설공사 발주를 조달청 중앙조달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저희 기관(경북 글로벌 교류센터 유한회사)이 시설공사 발주를 낼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거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해야 하는지 입니다첨부파일(실시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저희 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차자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귀 기관(경북 글로벌 교류센터 유한회사)는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42-481-4546) 또는 메일(blue771225@smb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판로/수출/공공구매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 042-481-8940)
    •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일익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의거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100% 민간 자본에 의한 민투사업이나, 혹은 국고지원+민간자본 형태의 민투사업)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의한 "직접구매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차자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의무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42-481-4546) 또는 메일(blue771225@smb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판로/수출/공공구매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고객정보화담당관 (☏ 042-481-894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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