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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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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 사회적기업 | 05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 사회적기업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받거나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되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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