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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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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기업 | 06 예비 사회적기업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예비 사회적기업은 무엇인가요?
  •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 정관ㆍ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예비 사회적기업 요건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해당없음 ⑤ 해당없음 ⑥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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