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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Ⅱ(그 밖의 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정관이나 규약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결정구조의 완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심사기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7쪽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참조].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가 참여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판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심사 기준을 둡니다[「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8쪽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참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정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합니다.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규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이나 규약의 완비
기업의 형태별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정관의 내용이 기업의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9조).
인증요건이 되는 정관의 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정관 또는 규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만 해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재투자의 의미
사회적기업이라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이윤 재투자 의무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의미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상법」 제462조「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본금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9쪽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참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9쪽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참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9쪽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참조].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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