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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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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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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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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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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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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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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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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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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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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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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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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한 지원
조회수: 13374건 추천수: 39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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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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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창업공간의 제공☞ 창업자금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모델 개발비, 간접 사업비가 지원됩니다(창업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멘토링 서비스 -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임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가 지원됩니다.☞ 자원 연계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2018년 기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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