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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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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제 개관
사회적기업의 범위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이 포함됩니다(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가 업종에 따라 400억원이하 부터 1,500억원까지의 기준에 맞을 것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 사회적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기업이 아닐 것
※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사회적기업의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인증사실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2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독 및 평가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2항).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3항).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관계 서류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4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1항제1호).
사회적기업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지원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3항).
경영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교육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재정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2항).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 부과 원칙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법인세법」 제4조제3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중 다음의 (1) 특례기부금은 (2)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1) 기부금
√ 비영리 교육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식

[

기준소득금액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X

50%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1) 기부금과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조세감면을 위한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4항).
최저한세율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세액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상속세 면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관련 사업 등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증여세 면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사회적기업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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