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문화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취업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