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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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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범위
  • Q.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한국인 + 결혼이민자 ② 한국인 +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귀화자”라 함) ③ 귀화자 +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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