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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등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의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의석이 비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은 경우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하나의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하며,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해 증원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8조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5호 및 제6호 참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경우
시가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가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 규모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시, 군, 구를 또 하나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2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 연기의 사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 연기의 공고 및 통보
「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 연기 후 선거절차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연기된 선거는 가능한 한 다음의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9조, 제3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재투표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재투표는 가능한 한 보궐선거 등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9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의 사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란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전 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의 투표권자가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60. 12. 13 선거 4293선38 판결).
풍랑으로 인한 선거구의 일부인 도서(島嶼)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바,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대법원 1960. 12. 13 선거 4293선38 판결).
재선거 등의 선거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통령의 궐위(闕位)에 따른 재선거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 이때,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재선거,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3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실시합니다.
※ 이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재선거일을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5항제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공직선거법」 별표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연기된 선거 및 재투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기된 선거
연기된 선거 중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3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재투표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3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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