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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동업체가 해산하면 동업자가 공동으로 해산 후 사무를 처리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해 처리하도록 합니다.

동업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인의 선임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721조제1항).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민법」 제721조제2항).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청산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724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 동업자의 탈퇴 후 청산절차
Q.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그만둔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동업이므로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동업을 하던 친구가 회사자금을 빌려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①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합이 해산하면 통상적으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A. ② 동업으로 사업을 한 경우는 조합으로서 「민법」의 규정을 받습니다.2명 조합에서 조합원 1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습니다.물론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했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을 탈퇴하는 친구에게 조합이 채권이 있는 경우 이 채권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남은 조합원은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금액과 이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남는 금액만을 탈퇴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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