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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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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간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동업계약 6 동업계약의 종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업체 운영 중 운영방식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 동일조건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 탈퇴 - 사망, 파산, 성년후견, 제명 -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산
  • ☞ 익명조합(자본출자/소유X)의 종료사유 -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 영업담당동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 익명조합원 또는 영업조합원의 파산
  • ☞ 합자조합(자본 공동소유)의 종료사유 -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퇴사
  • 동업계약 종료 후 잔여 재산은 각 동업자가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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