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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동업계약: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상속

    조회수: 14349건   추천수: 4746건

  • 모친께서 동업을 하셨는데 재산만 공동소유였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함께 동업하시던 분이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 동업출자금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분은 상속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합자조합의 개념
    ☞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따라서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는「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인은 동업체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동업계약 >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 규정 적용] > 유한책임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관련법령

「상법」 제86조의2, 제86조의7제2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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