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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판결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판결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
판결요지 원·피고 간에 공장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금만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피고가 나서서 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익명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제3자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합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양수금·임금등
사건명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양수금·임금등
판시사항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갑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갑은 전무라는 직함하에 내부적인 자금 관리만을 수행하고 을은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부터 제713조 까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갑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명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시설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타방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음식점시설제공자의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되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도 아니고 「민법」상 조합도 아니어서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가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출자금반환
사건명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출자금반환
판시사항 가. 익명조합의 의의

나.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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