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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
    2019.02.26
    원룸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직 집이 안빠졌다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계속 내고 있구요~
    좀 기다리겠다고 얘기 했고, 중개수수료도 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 계약일 = 2018.06.01 / 만료일 = 2020.05.31
    사망일 = 2018.12.24
    사망신고일, 주인에게 통보한 날 = 2018.12.27

  • 호기심
    2019.01.23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남겨봅니다.
    제가 월세로 2년에 살고 묵시적 계약으로 1년을 더 살았습니다. 또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전세를 얻어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되어 이사가기 1달 전에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은 못주겠고 게약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월세부분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한 3개월가량 남아있고 저는 이사간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집 월세를 계약만료일까지 내야하는 건가요? 아님 내지 않고 있어서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군아빠
    2015.09.13
    2013년 10월 24일 전세 계약 했고 15년 6월말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며 전세 재계약을 1억 올려주기로 부동산과 집주인 모두 구두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9월 13일 1억 3천을 올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만료 1개월이 더 남았고 계약한 상태아니기 때문에 올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부동산을 통한 구두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전혀 없는지.
    2. 계약 만료 1개월전이면 금액 상향과 재계약 종료에 대해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지.
    3. 전세금을 올려주는것 왜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4. 전세비율이 90%가까이 돼는데 확정일자로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5. 보호를 받는 금액의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6. 이럴때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하는지. 아니면 시간이나 이사비용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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