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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jskim
    2019.07.08
    월세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의 2년을 주장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계약 기간 : 2017-08-12 ~ 2018-08-11 으로 계약을 하였고 작년에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여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으로 계약을 연장 했습니다.
    다음달 8/11이면 계약이 만료 되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의 2년을 이야기 하면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 만료를 이야기 한 이유는 현재 작년 8월 달 부터 오늘 까지 월세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 본 봐로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을 다 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월세가 밀렸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는지와 보호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현행법 및 판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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