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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2020.07.07
    안녕하세요?
    상사건물을 임대준 임대인입니다.
    20년8월16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이라 이번 기회에
    저희가직접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만료시 상가를 비워 달라고 5월30일 1차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지속 상가를 사용했으면 하는 의향을 보였지만 저희는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거부권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거절행위에 해당 된다면서 저희에게 손해배상 권리금 4,000만원을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 되어 있으므로 지급 요청을 하며 지급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게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권리금을 요청하여 처음 입장인 계약시 저희가 사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임차인과는 계약 종료를 하고 남으 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등을 회수 하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내용증명).
    만약 남은 기간안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를 명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저의 입장 변경이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심신수련
    2020.03.18
    상가건물 지층에서 음악녹음실을 운영중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이고 지층이 지하주차장으로 쓰던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보니 자잘한 문제들이 발생하던 사이에 큰문제까지 발생됐네요.
    일단 계약후 4개월 입주해서 사용중이며 기존의 녹음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건물의 하자가 있어 요청하여도 건물주에게서 하자보수가 진행되지않았고
    건물 1층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건물안전검사중 건물노후로 인해 붕괴위험까지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떄문에 기둥 및 건물의 하자보수가 진행되야하고 건물보수가 진행될 경우 저희가 사용중인 지층에도 사무실로 사용중인 곳에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다른 기둥들도 보수하는 등 현재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공간의 변형이 생기게 되어 사용용도에 방해가 생기게 됩니다.
    건물 붕괴위험도 있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를 들어가야 하지만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고 공사기간동안 사무실을 사용할수 없으니 손해배상과 늘어난 기둥, 공사등으로 인해서 인테리어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일때 임대인이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지급요청을 하고 계약을 해지않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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