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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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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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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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