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상가건물 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happy
    2020.03.10
    3월 11일 만료일이며 , 3개월 전부터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는 만료일에 이사예정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되어있구요
    다음세입자가 4월 28일자로 가계약은 되었다고 말은 들었으나 저희는 계약금을 받지않았으며 만료일에 이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금 언제 주시는 거냐 물었더니 답이 없습니다.

    집주인과는 문자연락이 되긴 하나 띄엄띄엄 답변을 주시며 문자를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집주인에 대한 믿음이없고 4월 28일 까지 기다려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 만료일에 세입자가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





  • 프림
    2019.11.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시
    3개월 후부터 진행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사가야할집에 대출문제로 인해 벌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 이전에 땐 등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사는 가지않은 상태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