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 계약 전 확인 사항
-
- 임대차계약
-
-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 임차료
-
- 당사자의 권리·의무
-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
- 임대차의 종료
-
- 보증금의 회수
-
- 투하 비용의 회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갱신예외2020.07.18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2018년 7월 20일에 계약하여 올해 7월 20일에 계약이 끝납니다(2년계약)
임차인이 계약한 1층 점포 외에 건물 지하의 창고를 무단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창고부분에 대한 계약을 새로이 하여 창고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층 사용중인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사용중인 1층 점포에 대한 월 임대료 5% 인상만을 해 줄 것이며, 상임법에 의하여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자신이 수리하였다며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계약갱신 예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싶습니다(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계약한 점포 외에 지하 창고 무단 사용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아 갱신하게 되면 정말 임차인의 말처럼 보호받은 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한 시점이 법 시행전으로 5년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