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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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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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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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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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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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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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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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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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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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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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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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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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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비용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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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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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범위2020.07.22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 부동산(임대인 대리인)에서 연장의사를 물었고 "서면, 구두로 자동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에서는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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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꼬얌2019.10.10안녕하ᆢᆢ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입니다. 내년11월이면 5년계약만료일 입니다 그런데 이동네가 제계발이 들어가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읍니다 ㆍ집주인이 한두번 권리금 예기를 하듯니 이제는 권리금을 주지안으려고 내년 계약기간 지난 다음에 건뮬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사람 에게 가게를 팔수 없는지 금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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