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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디디
    2019.07.10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임차보증금, 차임, 특약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약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 후 전대를 진행할 경우 임차권설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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