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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ㅇ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부여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내방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세법관련 문의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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