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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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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기임대차내역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등록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와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가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였으나 2010.7.26.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은 폐지되었으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에 위임사항란을 신설하여 별도의 위임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위임자 신분확인서류(위임자의 신분확인가능 서류제시 또는 사본첨부(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인허가 등록신고필증 등(법인의 경우)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안녕히 계십시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850-32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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